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단기계약'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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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4-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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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표준 삼을 정책 방안 발굴'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고자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단기 근로계약 실태 조사 등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에 고용을 불안하게 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지난 2021년에는 49.3%에 이어 지난해 4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런 단기 근로계약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

준칙 내용 중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에 대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 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도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 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주민 인식 개선으로 ‘착한 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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