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재건축단지(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년 4월 26일까지에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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