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쌀 강제 매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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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4-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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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홍수 대비 4대강 보 재활용 지시...文정부 '재자연화 사업' 뒤집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례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며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언급하고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면서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뒤집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논의도 언급하고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며 "동시에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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