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갈등 예고..勞 "1만2000원 돼야" vs 經 "업종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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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4-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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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장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 고시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업종마다 격차가 큰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오는 18일 열린다. 최임위 최대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등이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 "물가 상승 대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높인 이유를 "지난해 공식 물가 상승률이 5.1%인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 폭등 속에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임위 연구위원 중 한 명인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노동자 '가구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만 고려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유 차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올 하반기 대중교통비 인상도 예고돼 있다"며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갈비탕도 1만2000원으로 올라섰다"고 물가 상승을 대표적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물가 폭등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도 인상해야 할 이유"라며 "실질임금 하락 현상이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세···노동시장 수용성 저하"
반면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맞서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자들이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체를 접거나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일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에선 36.6%, 숙박음식업에선 31.2%로 집계됐다.

 

2022년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과 격차[표=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총은 "일부 업종에선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3%에 불과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선 경영 능력과 최저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며 노동 개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임위는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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