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공범 1심서 징역 14년..."죄질 매우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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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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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항 못하는 피해자 무차별 구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0)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윤씨가 태국에서 복역한 4년 6개월은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씨와 함께 2015년 11월경 태국 파타야 일대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돌아다니며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이 실린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A씨를 고용했다. 김씨는 A씨가 제때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에 도망가려는 A씨를 공항에서 잡아 와 감금했다.
 
이후로도 윤씨와 김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그 와중에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격분해 끝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됐고, 이듬해 국내에 강제 송환됐다.
 
윤씨는 A씨를 폭행했으나 둔기를 쓰지는 않았고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항할 의지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피해자를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를 하지 않고 시신을 숨길 장소를 찾는 데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주범인 김씨는 공동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관련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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