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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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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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강원 태백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일 태백시 경제과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태백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 유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환수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정유통이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으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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