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외국인 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30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213만 여 명… 총 인구 대비 4.1% 차지

  • 화재예방, 교육‧홍보, 신고 및 협력체계 강화 등 5개 분야 중점 추진

안산 빌라 새벽 화재로 나이지리아 어린 남매 4명 사망 (안산=연합뉴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경기도 안산시 다가구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국내에 체류하거나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213만4569명(`21.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73만8071명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 최초로 조사한 `06년도 53만6627명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 3개월(1.1. ~ 3.27.) 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는 33명(사망자 6명, 부상자 27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의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해 5개 분야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 번째, 화재취약요인 개선으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에 대한 관계기관 긴급 합동점검 △지자체·민간단체를 통한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발생요인 제거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을 고려한 다국어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두 번째, 소화 및 대피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 등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외국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다문화의용소방대(17개국 794명) 운영 내실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 예방홍보 강화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화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네 번째, 외국인 화재안전 편의성 제공을 위해 △외국인 신고시 통역사를 활용한 제3자 통화 활성화 △외국인 신고 지원을 위한 119다매체신고 활용 △보고 누르는 119신고 사용법 홍보 △외국인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보급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한국소방안전원과 외국인 고용 산업체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 외국인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