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시 명단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03-28 13: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중구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서울시·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만5702명으로 기존 대상자 1만4162명에 신규 대상자 1540명이 추가됐다.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체납액과 타 자치단체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869명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7529억원이다. 이 중 신규 대상자 체납액은 102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1129명이 746억원, 법인 411개 업체가 277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시는 신규 대상자 1540명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종명단은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5일 확정된다. 시는 명단공개 소명기간 동안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해 고발조치하는 등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