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자로 입국했다 난민 인정받은 이란인…대법 "난민협약 따라 형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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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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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난민 신청자가 사업상 입국인 것처럼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 면제 판결을 받은 A씨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란 국적인 A씨는 2016년 1월 우리나라 대사관에 단기 비자를 신청하면서 사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국 목적을 속이고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에서 신청을 기각했으나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 최종 승소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한국 대사관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받은 혐의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중에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1심을 깨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출입국관리법상 형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니어도 난민협약을 직접 적용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난민에 대해 일부 범죄에 관한 형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A씨 혐의에 대한 허위사증 신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난민협약에서는 '난민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이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은 법률에 준한다"며 "개별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성질 등에 따라 직접적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민협약상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도 포함된다"며 "난민협약에 따라 A씨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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