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발언…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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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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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을 두고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법에 대해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무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했다"며 한 장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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