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태업' 33건·'부당금품' 2건…정부, 자격정지 등 빠른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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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3-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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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부당행위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 진행"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타워크레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정부가 8일간 35건의 성실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이달 15∼22일 8일 동안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요구 2건의 의심 사례가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 상태다. 지금까지 164곳을 점검했다.
 
지난 14일 원희룡 장관은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했으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구축,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안 추진 등 관련 협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부처합동 점검단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태업 유형은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 시간 미준수 등이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공사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현장에선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로 작업을 마쳤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인양 작업 한 번에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국토관리청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 강요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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