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하영제 체포동의안...가결로 당론 정하면 전부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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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3-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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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특권은 개인 범죄행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 아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 의원 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하영제 의원에 청구된 체포동의안을 두고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당내 소속 의원님들은 전부 다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간다면 헌법의 규정을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게 있다. 법은 상식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갖고 윤리와 도덕성 상식을 최하위 개념으로 규정해 놓은 게 법 아니겠나"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이 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두고는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 당에 동료의원 한 분의 체포동의안이 지금 와 있다"라며 "이것을 앞두고 우리 당의 분위기,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정치적 탄압, 정치 행위에 대해 행정 권력의 압박이나 탄압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파렴치한 범죄, 의정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범죄행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그동안 늘 선거 때나 국민들께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걸 삭제하겠다'는 둥 여러 가지 약속을 해왔지 않나"라며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속여 왔다. 그런데 본인들의 문제가 되면 이렇듯 돌변해서 정치탄압이라는 이유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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