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검수완박법' 헌재 권한쟁의 결정에 격분…"나치 시대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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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3-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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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통과 두고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강력 요청 드릴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두고 "나치 시대의 법률 만능 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뭐든지 된다는 그 때와 뭐가 다른가"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에 대한 최종 수호자 역할이 부여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형식적으로 다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다, 이런 헌법 재판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리 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 자기들이 지명한 측의 논리에 빠져있는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두고두고 이 결정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불명예로 남아서 사법세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헌법 기관의 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완전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들은 우리가 늘 특정 연구모임 관련 있는 출신으로서 편향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존재 가치 자체를 스스로 부정했다"라며 "그만큼 이번 결정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저는 검수완박법이 일방 통과할 당시 야당 간사로 현장에 있었다. 위장 탈당을 통해 민형배 의원이 들어왔고 10분도 안되는 기간, 어떠한 토론도 없이 검수완박법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뒤이어 바로 상임위에서도 어떠한 토론이나 논의 없이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가결이 됐다. 이것은 국회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그 법률 심의 의결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강력하게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할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식량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라며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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