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 TF] "예·적금도 무한경쟁 시대로"···예금 '갈아타기' 플랫폼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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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3-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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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6월부터 순차 출시 예정

  • 금리 경쟁 촉진 확대···서비스 대상 규모만 50조~60조

  • 내년부턴 정식 제도화 계획···수시입출식 상품도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서비스는 예·적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안정을 위한 규제 틀 안에서도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정식 제도화할 때는 중개상품 범위도 확대된다.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는 범위에서 모집한도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수신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신한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예금중개 서비스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고, 상품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한 앱에 접속해 한눈에 여러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높은 금리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기업들은 현재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까지 10여 곳의 추가 신청 기업을 심사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정식 제도화에도 나선다.

정식 제도화 추진 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당초 기존 중개대상 상품 범위 중 수시입출식 상품 등은 제외됐다면, 앞으로는 수시입출식 상품도 예금중개 서비스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또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 모집액의 일정 범위(은행 5%, 기타 3%) 내에서만 플랫폼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는 선에서 이런 한도도 확대될 수 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예금중개 서비스는)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을 뺀 총예금 규모만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면서 "이 중 5%만 하더라도 50조~60조원이 대상이 된다. 통상 예적금 만기가 1년으로 내년에 거의 다 신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집 한도 확대의 경우 퍼센티지를 일률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을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고자 한다"면서 "과도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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