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사람답게 쉴 수 있는 휴식권 노동자분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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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3-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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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미반영토록 개정된 건축 조례 첫 적용

  • 지난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14곳 개선…시 사업비 70% 지원

[사진=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3일 "사람답게 쉴 수 있는 휴식권은 청소·경비 노동자분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치켜 세웠다.

최 시장은 전날 오후 관악부영아파트의 노동자 휴게시설을 방문해 건축물을 점검하고 노동자들과 만나 이 같이 덕담을 건넸다.

이 시장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지상화를 적극 추진중인데 최근  새롭게 조성된 동안구 공동주택의 한 휴게시설을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이곳 휴게시설의 지상 이전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동주택대표단들과 상생 협약 등을 추진하고, 시청의 지하 휴게공간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안양시]

최 시장은 이어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현실을 더 이상 안양시가 외면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 완료한 동안구 관악부영아파트 휴게시설에는 현재 청소·경비노동자 12명이 이용중이다.

이 휴게시설은 2개동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수도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됐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최 시장은 바닥기초공사, 배관공사, 전기온돌패널, 에어컨 설치 등에 들어간 총 공사비 2746만원 중 70%인 185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시 건축 조례의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사진=안양시]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신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휴게시설 지상화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최 시장은 개정된 조례가 처음 적용된 이곳을 포함, 지난해 총 14곳에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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