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가해자 '아는 사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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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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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2021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분석

[사진=연합뉴스]

18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이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었으며, 미성년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를 동록한 범죄자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350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피해자가 3397명인 것과 비교하면 3%가량 늘었지만 평균 3000명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은 61.9%, 성매매는 11.1%였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년 대비 성폭력은 줄었지만 성매매는 늘었다.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면 여성 비율이 91.2%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이 13세 미만이었다. 주로 아동성학대, 유사강간, 강제추행 범죄 유형 사례가 많았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피해자 평균 연령은 16세, 성매매 알선·영업은 15.4세였다. 
 

[표=여성가족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사례가 60.9%를 차지했다.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 23.4%, 가족 또는 친척 9.2%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사례는 늘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가족 또는 친척이 가해자인 사례는 줄었다.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강간, 성착취물, 성매수 피해를 입은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미성년자 피해자 간 대화는 주로 채팅앱을 통해 이뤄졌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실제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졌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사진이나 동영상, 이미지 합성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는 20%, 이미 유포된 사례는 18.9%로 2019년 대비 높아졌다. 가해자들은 디지털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때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이나 전송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기징역을 받고 최종심 선고가 난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과 비교해서 징역형 비율은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성착취물 징역형 비율은 2014년 2.0%에서 2021년 40.8%로 상승했다. 벌금형 비율은 2014년 72.0%에 불과했지만 2021년은 0%를 기록했다.  

한편 여가부는 2018년 4월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성착취물을 선제 삭제해주는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14개소에 달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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