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가짜 한부모가정 등 부정청약 천태만상...국토부, 159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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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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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사진=지난해 하반기 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 청약사례 유형. 국토부]


#20대 여성 A씨는 장애를 앓고 있는 외조모 B씨를 주소지 이전을 통해 7년간 부양한 것처럼 꾸며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주택청약에 당첨됐다. 특공에 성공한 A씨는 B씨를 본인의 모친 C씨가 모시는 것처럼 꾸며 또다시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을 받는 데 성공했다. 
 
#남편 A씨는 배우자 B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살면서 혼인신고 없이 2019년, 2022년생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으로 속였다. 이후 A씨는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A씨는 세종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후 남편과 같이 거주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A씨 남편은 2017년생, 2019년생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꾸며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다시 세종시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 사례와 같은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35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82건, 위장이혼이 3건,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하는 부장청약이 6건, 통장매매 등을 통한 대리청약이 10건, 불법공급이 55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부정청약 전체 건수는 줄고 있지만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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