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인하효과 미미···추가 인하·과세 단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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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03-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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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를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 의견서를 냈다.

전경련은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청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6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해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자는 의미다.

또 전경련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됐으나 인하 폭이 미미해 경쟁력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6.4%로 미국·프랑스 25.8%, 영국·중국 25%, 대만 20%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연부연납제도의 소급 적용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지난해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각각 늘렸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법 개정 뒤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 전 상속이 시작돼 현재 연부연납이 진행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일반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최대 2%에서 6%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일반산업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적용되는데 전경련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R&D 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만큰 단순히 규모만으로 지나친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밖에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규정 폐지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의 상향 등을 건의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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