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돕는다...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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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3-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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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체표준은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한국산업표준(KS)이 국가 주도 산업 표준화 제도라면 단체표준은 민간 부문 인증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개발 역량이 부족한 협동조합에 단체표준 제정을 돕고 있다. 이번 사업은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단체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지원 규모는 7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6년간 총 94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업계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켜왔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음수기 △폴리스티렌 인테리어 몰딩재 △지중화용 다공형 광케이블 보호관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표준개발‧제정을 지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발맞춘 업계 신규 표준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돕겠다”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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