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조세정의 실현 위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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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3-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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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강력 대응

하은호 군포시장[사진=군포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6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하 시장은 "최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펼쳐 현금·외화 300여만원과 상품권, 명품가방, 귀금속 등 5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400여만원을 징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35조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 시장은 이번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을 체납된 지방세에 즉시 충당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은 감정 평가를 거쳐 추후 경기도 합동 전자공매를 통해 처분,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하 시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하 시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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