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개최 원칙' 정부 학폭대책위, 2년 연속 연간 한 차례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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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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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학교폭력(학폭)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해온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가 최근 2년간 연간 한 차례씩만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학폭대책위는 연 2회 개최가 원칙이고, 수시로 열릴 수도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해오지 못한 것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대책위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한 차례씩만 출석 회의로 열렸다. 서면회의조차 없었다. 

학폭대책위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주관으로 설치됐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 민간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교육청을 비롯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전문단체 등이 요청하는 사안을 심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폭대책위는 반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다. 여기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학폭대책위는 이 같은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2021년 4월, 2022년 3월에 각각 열린 학폭대책위는 그해 학폭 예방 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매년 3~4월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학폭 예방 대책 시행 계획 심의 때 외에는 학폭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2017년 2회, 2018년과 2019년 1회씩, 2020년 2회 개최된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지난달 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확산됐지만, 학폭대책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에서 학폭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았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챙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학폭대책위를 자주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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