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성군 어업인 접경지역 직불금 지급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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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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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고성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재훈)은 강원도 고성군 어촌마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관련 설명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고성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5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원의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직불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대상자 적격성, 교부조건 이행,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및 마을공동기금 사용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 마을공동기금 집행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불금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동해청은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원도 고성군의 거진읍, 간성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이 해상접경지역 조건불리지역에 선정·고시되었다. 지난해 예산액은 417백만원으로 신청한 609어가 중 573어가가 선정되어 직불금이 지급되었다.
 
아울러, 올해에는 690어가가 신청 대상으로 ‘수산직불제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며, 강원도 고성군에서 4월 중순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한광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직불금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고,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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