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이 낸 '최태원 SK주식 350만주 처분 금지' 가처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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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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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주식 350만주를 동결했던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20일 최 회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당초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결정으로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양도·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됐던 SK(주) 주식 350만주를 다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노 관장은 취소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월 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이를 심리 중이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 진행 중인 2020년 5월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한 최 회장의 SK(주)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최 회장은 SK주식 350만주에 대해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고, 최 회장 측도 가처분이의 신청을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주식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최 회장의 SK(주)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혼소송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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