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마스크 의무 해제할 듯, 이번주 발표···'7일 격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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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3-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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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6개월여 만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20일부터 해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역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유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일 감염병자문위는 해당 안건을 논의했고 다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자문위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이후에도 대다수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바꿔도 크게 우려할 만한 방역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도 안정적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험도는 3월 1주 차(2월 26일∼3월 4일)에 7주 연속 ‘낮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9363명으로 직전 주보다 7.0% 하락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방역 조치 중 하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현재 2급인 감염병이 4급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등급을 조정하기엔 치명률 등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오는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사스(2003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20년)까지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 부처가 준비해야 할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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