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에 모친·여동생이 상속 재분배 소송…LG 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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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3-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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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LG 주가가 하루 만에 7% 가까이 급등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LG는 전장 대비 6.58% 급등한 8만5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이뤄진 상속에 반기를 든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구 전 회장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로 인해 당시 6.24%였던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를,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LG는 이날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장은 대주주가 합의·추대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LG 측은 또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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