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10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거문도 전 지역 확대..."갯바위 자연성 회복할 것"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거문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구간 폐납 제거[사진=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15일부터 전라남도 거문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을 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로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공단은 2021년부터 1년 간 거문도 서도에 대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 오염도는 37%, 불법행위는 66% 감소했다. 반면 생물건강성은 58% 증가했다. 생물건강성이란 교란이 없는 환경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10월엔 지역주민과 낚시어선 단체의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결과를 공유하고,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 등과 갯바위 오염원을 제거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오염 훼손이 심한 섬 3곳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모개도와 연대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여서도가 대상 섬이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섬 지역은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선 주민, 낚시단체와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한다. '체험구간'에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전개한다.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 홈페이지에 이날 공고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