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 EV 보조금 법인세 공제, 9개 부품은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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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지마 모모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3-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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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태국 정부는 7일의 각의에서 전기차(EV)・전동 오토바이 구매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원칙 승인했다. EV부품 9개 품목의 수입관세도 면제, EV산업 진흥에 나선다. 관보게재 이후 발효된다.

 

EV구매 우대책은 1대 200만 바트(약 780만 엔) 이하의 EV에 대해, 최대 15만 바트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동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수령한 해의 법인세 신고 시, 동 액수를 세금공제 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022~2025년 보조금이 총 430억 바트 지출될 전망이기 때문에, 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86억 바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 법안은 관보에 게시된 다음날부터 발효된다.

 

아울러 EV 또는 전동보트 조립을 위해 수입되는 부품 9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관보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대상이 되는 부품은 ◇배터리 ◇(EV의 엔진 대신 사용되는) 트랙션 모터 ◇EV용 컴프레서 ◇차량용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MS) ◇운전관리 시스템 ◇온 보드 차쳐(OBC) ◇DC(직류) 컨버터 ◇인버터 ◇리덕션 기어 등.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태국자동차연구소(TAI)로부터 EV 또는 전동보트 조립부품으로 수입한다는 증서를 받아야 한다. 수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조립해야 하며,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하거나 수입일 기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 재무부령은 관보게재일 즉시 발효된다.

 

재무부는 동 조치에 따른 세수감세액이 연간 31억4300만 바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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