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年 5→20회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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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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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 대상 1:1 맞춤형 상담 데스크 운영

나눔 세무사가 진행하는 무료 세무상담. [사진=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하 서울청)은 올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매 분기별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6일 강동세무서를 시작으로 중랑세무서(7일), 종로세무서(8일), 반포세무서(9일), 마포세무서(10일)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운영중이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오는 6월, 9월, 12월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엔 250여명을 대상으로 5회 열렸으나, 올해는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회까지 확대한다. 

세금교실 대상은 작년 10~12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다. 교육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50~60여명씩 모두 25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과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관한 설명으로 이뤄진다. 

교육 후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세무사‧회계사(3명)가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과 사업자단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 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박광종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분기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사업자단체와 협업할 것”이라며 “자금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와 업종별로 유의할 사항도 함께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신청은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발송한 문자에 회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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