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료기록 어디 줬나요?" 정보 열람권 거부한 순천제일병원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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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3-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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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개인정보위 제4회 전체회의서 의결

  • 지마켓·쿠쿠전자 등 사업자에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본인 진료기록을 제3자에 제공한 적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뒤늦게 들어준 순천제일병원이 3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해당 병원은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면치 못했다. 당시 환자는 병원 측이 수사기관에 본인 진료기록을 넘겼다고 판단해 열람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순천제일병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개인정보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 열람을 허용했다.

정보주체의 정보 열람권을 거절한 지마켓도 이날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마켓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상담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거절했다. 쿠쿠전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순천제일병원·지마켓·쿠쿠전자 등 3개 조직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정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충실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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