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해임에 '역대 최고' 과징금까지... 코레일 '내우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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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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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위반 등 19.2억 과징금... 올 1월까지 포함 37.2억 달해

  • 조직 기강해이도 도마 위 올라.. 코레일, 후임사장 선임 속도

[그래픽=아주경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연이은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지난 1월에 이어 약 40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다시 부과받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나희승 사장이 해임되며 조직을 총괄하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최근 조직 기강 해이 사례까지 맞물리면서 코레일을 향한 '혁신' 목소리가 안팎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코레일은 고준영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비상안전경영체제를 통해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 6건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올해 1월 부과된 과징금(18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올 들어 코레일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만 37억2000만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 변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  △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나희승 사장 해임으로 코레일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기관 운영·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이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나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국토부는 나 전 사장이 기관장으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코레일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철도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69건)부터 2020년(40건)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1년(48건)과 지난해(66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임에도 직원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하며 공공기관 가운데 중대재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엔 조직 내 기강해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코레일은 최근 내부감사 결과 소속 직원이 약 3년간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본명 김남준)의 열차 탑승 예약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되며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공모를 마쳐 코레일 후임 사장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공개모집, 심사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심의·의결을 거친 후보자 중 국토부 장관 제청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아직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통상 임추위 구성에서 선임까지 2~3개월 소요되는데 그때까지는 현재 사장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 전 사장이 해임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있어 코레일을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이전 정부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해당 기관은 한동안 '한 지붕 두 사장' 상황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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