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檢 고발...고무줄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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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3-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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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처남 회사 계열사 누락

  • 공정위, 고의적 판단…규제회피, 세제혜택 누려

  • 같은 혐의 최태원·신동빈 등은 미고발, 잡음 지속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사진=금호석유화학]

재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친족 보유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은 경고(미고발) 조치에 그쳤다. 고무줄 잣대 논란이 제기된다. 
공정위,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고발

공정위는 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금호석화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 정진물류는 둘째 처남 소유다. 둘째 처남이 보유한 또 다른 회사인 제이에스퍼시픽은 2010년 폐업 후 2018년 12월 청산 종결로 간주돼 2019년부터는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화 회장 부속실, 자료 제출 담당자 등이 해당 회사를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 제재를 피한 점, 3000만원 상당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 

2020년 이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로 검찰에 고발된 사안은 총 5건으로 박 회장에 앞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이다. 

다만 비슷한 사안에도 고발되지 않은 기업인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공정위는 최태원 SK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들 회사는 최 회장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소유한 곳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위법 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신동빈 롯데 회장과 이순형 세아 회장 등도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 바 있다. 
 
"SK와 금호석화 법 위반 인식 가능성 차이"

이와 관련해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인식 가능성 차이라고 해명했다. 

민 과장은 "SK는 (계열사) 지분을 비영리 법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어 (최 회장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금호석화는 회장 부속실에서 (누락된) 회사 정보를 관리해 왔지만 SK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이 1~2년 누락했다면 경고 처분이 됐겠지만 동일인, 임원, 담당 직원이 계열사를 모두 알고 있었고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누락은 공정위에서 먼저 확인한 건"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금호석화가 공시 의무 등을 회피하거나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봤다. 

특히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과거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라 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계열사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민 과장은 "이들 회사가 금호석화 계열사라는 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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