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발표 다음날…국방부 "한일·한미 안보협력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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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3-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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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계기 관련한 사안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사안"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월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7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900t급),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사진=합참]


국방부는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관련해 한·일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국방분야 현안 해소 전망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도 한·일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이 한·일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 대변인은 “초계기 관련한 사안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군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고, 향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일본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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