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원도청사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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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3-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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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청사 건립 추진 절차 및 향후 추진 일정 안내

  • '적법 행정 파수꾼' 청문주재자 공개모집

[사진=춘천시]

강원 춘천시는 강원도청사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동내면사무소 앞 동춘천 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강원도 기획조정실장과 강원도개발공사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청 이전 건립을 설명할 예정이며, 앞으로 추진 절차와 일정,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도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도청사 이전 건립 계획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적법 행정 파수꾼’ 청문주재자 공개모집
강원 춘천시는 적법 행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청문주재자를 6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의견 청취 절차의 하나다.
 
행정처분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것이 청문주재자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문주재자 인력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청문주재자는 7명이다.
 
특히 최근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의 경우 필수적으로 청문을 진행해야 하는 청문 강제 규정이 도입됐다.

또한 시민의 이해가 상충하는 처분이나 불편·부담을 주는 처분의 경우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는 복수 청문주재자가 도입, 청문주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모집분야는 건설(면허)업, 음식업, 숙박업, 민박업, 담배소매업, 창업, 건축인허가, 사회복지시설, 농지전용, 입찰자격제한, 하천점용허가, 택시면허, 부동산중개업, 도시정비사업, 보조금 등 관련분야 사업취소·폐쇄·반환·자격정지 등 처분에 관한 청문이다.
 
임기는 2년(유임 가능)이며, 응모자격은 교수·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해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접수는 춘천시 기획예산과 법무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은 “행정처분 시 당사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과정은 적법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관련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을 청문 주재자로 신규 위촉, 인력풀을 강화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문 횟수는 2020년 48회, 2021년 33회, 2022년 37회다. 올해도 2월말 기준 청문 횟수는 5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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