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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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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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56.3%, 교통사고 33.4% 줄어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에 지자체에서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270개 대상지에 대해 개선 후 1년간(’21년)의 사고 현황을 개선 전 3년 평균(’17~’19년)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 시행 전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6.6명이었으나, 개선사업 시행 후인 2021년에는 16명으로 감소(56.3%감소)하였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연평균 2,870건에서 1,911건으로 감소(33.4%감소)했다.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회전교차로 개설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사업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행안부]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의 기형적 형태 및 신호기가 잘 보이지 않는 점 때문에 개선 전에는 연평균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차로 내 안전지대 정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신호기 이동설치와 신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2건으로 81.8% 감소하였다.
 

[사진= 행안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하나로마트앞 교차로는 진입하는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개선 전 연평균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의 교차로를 1차로형 회전교차로로 변경하고,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개선사업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 행안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산 입체교차로(IC) 부근의 경우에는 진입부로의 무리한 차로 변경과 안전지대 내 주정차로 인한 시야확보 어려움 등으로 개선 전에는 연평균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방 신호기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주정차가 빈번했던 안전지대에는 교통섬 설치를 통해 개선사업 이후에는 단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시행 전과 비교해 76.7% 감소했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전국 1만 2,058개소를 개선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 후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역제한입찰 금액이 상향되면 지난 2021년 수주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업체에 약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관급자재)하기도 한다.

현재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됨에 따라 자재의 품질 저하, 시공 부분에 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목적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은 지역업체의 어려운 상황과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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