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재테크] 신용카드 '한도 초과'는 이제 NO…5가지 관리 법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23-03-07 0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도 초과, 다른 카드 없으세요?” 카드로 결제할 때, 이 말만큼 당황스러운 말이 있을까. 신용카드를 쓴다면, 카드 혜택만큼이나 ’신용카드 한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신용카드 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는 알쏭달쏭한 신용카드 한도를 다루는 5가지 법칙을 공개했다. 이 법칙들만 잘 지킨다면 ‘한도 초과’란 말을 들을 걱정은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된다.
 
법칙1. 신용카드 한도는 언제든 상향되고 하향될 수 있다
신용카드 한도는 '신용카드 통합 이용 한도'를 뜻한다. 즉 신용카드로 내가 얼마까지 결제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한도는 어떻게 정할까. 나의 신용을 담보로 측정한다. 신용점수는 물론 월 가처분소득(연소득-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재산, 카드 사용 및 연체기록 등의 정보를 취합해 산정한다.
 
신용카드 한도는 고정된 금액이 아닌 만큼, 사용 과정에서 상향 혹은 하향될 수 있다. 카드사는 연 1회 이상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 한도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때 소득이나 신용도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1개월 이내 이를 반영해 한도를 조정한다.
 
신용카드 발급 시 한도는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하는 편이 좋다. 물론 카드사가 고객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는 않는다. 나의 신용점수에 맞는 카드 한도가 나온다. 하지만 이미 고객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용 한도 책정 시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희망 한도를 낮게 가입하면 카드사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한도를 상향해 줄 수 없다.
 
법칙2. 한도 복원은 한 달마다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한도는 매월 1일마다 짜잔 하고 복원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내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인데 월말에 500만원까지 가득 결제했다고 치자. 만약 내 카드 대금 결제일이 매월 15일이라면, 카드값 납부 전인 15일 동안 그 카드는 '한도 초과'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당장 한도를 복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쓴 만큼 갚으면 복원된다. 500만원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100만원이라도 먼저 선결제(즉시 결제)로 갚으면, 한도 100만원이 복원되는 식이다.
 
카드 한도 복원 시점은 '카드 대금 결제일 바로 다음날'이다. 카드 대금 결제일 다음날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복원되는 편이다. 만약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내 카드값이 나간다면, 한도가 복원되는 시점은 결제일 다음 영업일이다. 즉 결제일 다음날이 쉬는 날이면 한도 복원이 안된다.
 
법칙 3. 할부결제할 때, 신용카드 한도는 한 번에 소진된다
할부결제를 할 때, 할부한 금액만큼 한도가 깎이는 게 아니다. 할부결제할 때는 전체 금액이 한도로 소진된다. 할부금액을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으면, 할부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된다. 예컨대 한도 500만원짜리 카드로 100만원을 5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남은 한도는 400만원이 된다. 5개월 할부결제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나눠서 낼 뿐, 결제 당시 카드사에 요청되는 금액은 100만원 전액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 카드 대금 결제일에 20만원을 갚으면 남은 한도는 420만원으로, 갚은 금액 20만원만큼 복원된다. 고로 할부금액 100만원을 모두를 갚아야 원래 한도 500만원을 복원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도 500만원짜리 카드로 600만원을 12개월 할부결제한다면, 결제 당시 카드사에 요청되는 금액 600만원으로, 카드 한도 500만원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한도 초과'로 거절당하게 된다.
 
법칙4. 신용카드 한도는 50% 이하로 맞춰 쓰자
신용카드 한도는 50% 이하로 맞춰 소비하는 습관을 지니자.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든, 일시불 결제든, 어떤 결제로 하든 '카드값을 제때 잘 갚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중요한 건 적정한 비율의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이다. 한도 소지율은 보유 신용카드 한도 합계에서 총 사용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연체 없이 신용카드 한도 대비 적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신용점수 상승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용카드는 일종의 '빚'이다.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이 높다는 건, 매번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서 쓴다는 뜻이다. 카드사는 매번 한계까지 빚을 내는 사람에 대해 신뢰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신용카드 한도 역시 높여주지 않는다.
 
가끔 신용카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소진율이 되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내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으로 설정한 다음, 그 한도액의 30~5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칙5. 신용카드 한도는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이나 병원비, 자동차 구입, 세금납부 등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올릴 수 있다.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내 '추가한도 이용신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한도상향처럼 심사를 거쳐야 하며, 카드사마다 심사기준은 다르다. 임시적으로 한도를 높이려면 결혼식 청첩장 사본, 예식장 예약·계약서, 자동차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체크카드 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결혼식 준비와 같이 급하게 한도를 높여야 할 경우라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추가 팁. 일본여행 때 환전 손해 안 보는 방법 3가지
해외여행 빗장이 풀리면서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엔화 환율도 지난 5년 평균 환율(1039원)보다 7.6%나 낮아 너도나도 일본을 찾고 있다. 일본여행을 할 때도 카드 사용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만약 일본에서 100엔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실제로 962원(지난달 13일 기준)만 내게 될까. 보통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해외에서 결제를 하면 해외겸용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때 선택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때 해외 결제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카드를 사용하면 유용하다. 대표적인 게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다. 이 카드는 하나 외화머니 서비스와 함께 선불 충전해서 이용해야하는 카드다. 미리 앱으로 환전해 환전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엔화(JPN)도 매매기준율로 환전할 수 있다. 매매기준율이기 때문에 실물 지폐로 환전해갈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결제하면 발생하는 해외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수수료가 면제되진 않지만 해외에서 결제할 때 큰 혜택을 주는 카드들도 있다. 토스뱅크의 ‘토스뱅크카드’의 경우, 모든 해외 결제가 조건 없이 3% 캐시백된다. 연회비, 전월 실적 조건이나 건당 결제해야 하는 금액, 횟수 제한도 없다. 글로벌 브랜드 수수료 1%와 해외서비스 수수료(건당 0.5달러)가 붙지만 3% 캐시백이 되니까 오히려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에피소드가 기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발급받을 때 한 번 더 혜택을 확인하는 게 좋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