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1월 넘기면 손해…연초 한정 재테크 전략

  •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4.58% 할인

  • 환경개선부담금도 일시납시 10% 감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은 제도와 시점을 활용한 재테크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1월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연간 비용과 실질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세가 대표적인 1월 한정 '세(稅)테크'로 꼽힌다.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3·6·9월에 가능하다. 일찍 할수록 할인 효과가 커지는데 세금을 앞당겨 낸 만큼 이자를 보전해 주는 취지다.

1월에 연납할 경우, 11개월분(2~12월)을 먼저 내고 4.58%를 할인 받는 식이다. 3·6·9월로 갈수록 할인 폭은 줄어들어 여유가 있다면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최대 할인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노후 경유차 보유자라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도 눈여겨볼 만하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효과는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이다. 2~3월에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은 1월에 신청해야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시점이 빠를수록 투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초 납입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이나 부담금 연납처럼 정해진 할인 구조가 있는 항목은 사실상 확정 수익에 가깝다"며 "투자 수익을 노리는 재테크보다 고정지출을 먼저 줄이는 접근이 체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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