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제출 마감 임박, 노란봉투법 진통...노정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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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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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 입구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년간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노정 갈등이 지금보다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4조·27조를 위반한 노조 7곳에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강원항운 노조, 인천도시가스 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 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동성택시분회·한중운수분회, 전국 건설산업 노조다.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동법 27조는 행정관청이 노조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자료를 요구하면 노조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달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보고받은 결과 327곳 중 120곳(36.7%)만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제출 노조에 대해 고용부는 같은 달 17일 시정기간(14일)을 부여했다. 오는 15일부터 미제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견 진술 기회까지 줬지만 소명도 하지 않아 현장실사도 나설 계획"이라며 "(노조 관련) 회계 공시 제도 도입, 회계감사원 전문성 강화,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자료 제출 마감을 기점으로 노정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노동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계는 정부의 탄압에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회계 자료 제출 요구'는 탄압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 회계는 조합원에게만 공개하면 된다"며 "현행 노조법에도 회계감사 실시와 결과는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는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얹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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