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김문기 '아는 사람' 아냐" vs 검찰 "친분 두터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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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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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약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가운데,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1시간 10분 가까이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라며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았고 함께 골프 등의 여가도 즐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출석부터 오전 재판 내내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휴정 후 오후 재판을 앞두고서야 이 대표는 다시 법원에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당함을 법원이 잘 밝혀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2019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김씨를 알지 못했다고 하자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쏟아내며 변호인과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가 해외 출장 당시 김 전 차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제시했다. 김 전 처장이 가족들에게 출장 일과를 알려주며 찍은 동영상도 재생했는데, 영상에는 김 전 처장이 "시장님, 본부장님하고 골프 쳤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 직후 4차례 피고인과 동반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이 대표는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10분간 주어진 휴식시간에도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자리에 놓인 서류를 훑어봤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에도 "첫 재판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차량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다음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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