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개인정보 제공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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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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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게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 적십자사가 집집마다 지로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적십자법) 제8조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적십자법 제8조는 적십자사가 국가와 지자체에게 적십자사 운영과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십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적집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세대주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적십자사에 전국 만 25∼74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넘겨주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총 1766만2388건이 제공됐고, 적십자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지로통지서를 발송한다.

A씨 등 세대주들은 이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다. 한국이 제네바협약에 가입해 있어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활동을 보조하거나 남북교류사업과 혈액사업 등을 수행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적십자법 제8조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적십자법의 자료 제공 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봤다.

헌재는 "자료제공의 목적은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로 한정된다"며 "주소는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한 필수 정보이고, 이름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라고 밝혔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성명이 주소와 함께 제공되면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돼 정보의 가치는 훨씬 커지고 개인정보가 악용·유출됐을 경우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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