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 가능해진다…전세대출 금리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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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3-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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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오는 7월 시행 목표로 준비"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각 은행별 가계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요소인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세분화해 비교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 비교가 가능해지고 개별 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사안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와 관련해 "공시체계 개편 이후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됐다"면서도 "은행권이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대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개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신규취급액뿐 아니라 은행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은행이 매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는 있으나 전체 은행권 통합공시여서 개별 은행 간 비교가 어려워 별도 공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대출금리(가계·기업),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비교공시된다. 금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돼 있지 않아 경쟁촉진과 선택권 보장에 한계로 작용한다"면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별 가계대출금리 공시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세분화된 항목도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 해당 항목들이 세분화돼 공시되고 있으나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 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 산정 특성 확인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일례로 금리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이 높은 반면 가산금리가 낮고 B은행은 반대로 조달비용(기준금리)은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페이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확대방안은 오는 7월 시행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 간 전산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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