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초과한 이자받으면 징역·벌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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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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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 막으려면 형사처벌도 필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정 이자를 초과해 돈을 받은 채권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이자제한법상 형사처벌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다.
 
헌재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8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이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벌 규정을 담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지인 B씨에게 1억 80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3000만원을 포함해 이자 명목으로 총 9300만원을 받았다. A씨가 받은 이자 총액은 빌려준 돈의 51.6%에 달하는데, 이는 당시 법정최고 이자율인 24%를 훨씬 상회한 수치다.
 
이들은 당초 채무변제 기일을 2019년 3월31일로 정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매월 9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B씨가 변제기일ᄁᆞ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630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은 2020년 11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항소와 함께 이자제한법상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자제한법 2조 3항에서 이미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을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2조3항만으로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만큼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이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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