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대응할 것...언제라도 총파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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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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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비, 위험한 현장 근무 대가로 얻는 금액...원하지 않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을 '건폭(건설현장 폭도)'이라 지칭하기에 이르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28일 "정부가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건설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 대회'를 열었다. 총 4만6500여 명(경찰 추산 3만5000명)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종각역과 경복궁역 앞, 경찰청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숭례문 앞 결의대회장에 모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1% 부자, 재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서민의 생계는 파탄내고 있다"며 "파견법을 확장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고, 노조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협박하며 부패집단으로 몰며,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건설노조가 탄압받는 이유는 민주노총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을 결정했고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인 탄압이 자행되면 언제라도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정부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것은 노조 회계 장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최근 광주고법이 내린 '건설현장의 관행인 월례비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짚었다. 

광주고법은 최근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낸 월례비(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돈)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노조는)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태업을 하고 건설사를 압박해 갈취하고 있다"며 "(월례비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건설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52시간 초과 근무 거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작업 요구 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발 조치, 월례비를 대가로 장시간 작업 강요하고 있다"며 건설업계 관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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