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구의원 대체복무 논란…병무청 "겸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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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2-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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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 기간 중 정당 가입·정치활동 안돼"

김민석 강서구의원[사진=선거관리위원회]


현역 구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겸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건은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4일 대체복무를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 해당 복무기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우 부대변인은 “병무청이 파악하기로는 복무하는 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인(김민석 구의원)에게 겸직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금요일) 겸직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질의가 있어 금요일에 유선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 정식으로 문서로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관련법 행정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진다”며 “그 후 제출된 의견에 따라 경고 조치되고, 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될 경우 고발조치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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