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FIU 원장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위한 국제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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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2-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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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정보분석원(FIU)]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대표들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합동 대표단이 지난 22~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단은 금융위원회·법무부·외교부·경찰청·관세청·금융연구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주요 안건 논의에 참여했다. FATF는 1989년에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의 37개국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권고안 15 개정 지침서' 이행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다. 향후 가상자산실무그룹(VACG)은 각국의 권고안 15의 기준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원국과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실태를 내년 1분기 공개할 예정이다.

박 원장 역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 FIU 대표 등과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FIU 대표인 요지로 우치노 재무성 국제업무 심의관과 만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권고안 4(국내환수)·38(국외환수) 개정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내년 8월 개시하기로 하고, 국가별로는 14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오는 2028년 3월에 평가를 착수한다. 평가자는 각국의 경제 규모·평가 역량·언어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한국은 평가자 6인 이상, 후속점검 전문가 1인 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외에도 복잡한 기업 구조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투명성 및 실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권고안 24의 이행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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