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통신 경쟁촉진 방안 보고…尹 "과점체계 억제 방안 마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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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2-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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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23일 금융·통신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굳어져 있다"라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시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 2021년 기준 통신 3사 자회사 50.8%, 독립·중소사업자 49.2%다.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연장도 검토한다.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공의무 연장 여부를 두고 업계와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 통신(5G)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광고했는지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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