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 성폭행 피하려다 사망…대법, 가해 남성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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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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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연습장 손님 B씨와 술을 마시고, B씨가 취하자 택시에 태워 모텔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 B씨가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갔고, B씨는 도망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졌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추행했고, B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에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강간치사,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사망할 것이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A씨의 폭행 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며 B씨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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