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기록 없는 '대면편취형 피싱'도 계좌정지·피해구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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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2-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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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보이스피싱 자금송금·인출책도 5년 이하 징역·벌금 등 처벌 명문화




금융위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와 대면으로 직접 만나 돈을 받아 가로채더라도 계좌 즉시 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 징역과 벌금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친 뒤 공포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추가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범행할 경우 즉각적인 계좌 정지가 불가능해 비대면범죄 대비 피해가 더 큰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범행을 포착하더라도 자금 송금 및 이체기록이 없다보니 범죄현장 검거 등 수사과정에서 계좌를 특정해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전자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되면서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도 가능해졌다. 법 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별도 처벌규정이 없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전달책 등 단순 조력행위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별도 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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