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용인 방아리 물류창고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2-13 22: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중단·불허가 해야

  • 경찰 형사 고소 사건에도 큰 영향 미칠 듯

[사진=수원지방법원]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백억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2년여 동안 집단 반발해온 ‘용인 방아리 물류창고 사기 사건’이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윤현정 판사는 최근 피해기업 아시아인터내셔널(주)이 D, G, H 사 등 3개 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13일 결정문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건축허가 또는 공장 신설승인 건에 대해 이를 임의로 취소, 포기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임시처분 신청서에 명시한 사유, 즉 이들 3사는 명의 제공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인터내셔널이기에 허가권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아시아인터내셔널사에 허가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피해기업인 아시아인터내셔널은 이들 3사가 용인시에 제출한 필수서류인 인허가 취소 확약서와 공동공사 합의서를 낼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이를 무시하고 제출, 인허가를 진행하자 인허가 중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일 이들 3사가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용인시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라 자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인허가 서류를 불허하거나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들은 계속 시가 인허가를 진행한다면 피해 보상을 위해 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인터내셔널 등 피해자들은 이들 3사를 대표해서 S 씨 등 6명이 또 다른 G사에 기존의 공장신설 허가권 및 건축행위 허가권을 공장 창고형으로 변경하는 인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문제의 인허가권을 48억원에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데 이어 토지 차액금으로 35억 8000만원을 받아 나눠 쓴 것으로 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수원지검은 올해 초 분양약정서 (계약서) 등을 위조해 공장용지와 인허가권을 몰래 매각한 같은 S 씨를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 혐의로 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들은 사기 피의자인 S 씨가 같은 지역의 토지개발 사업의 분양약정서를 위조한 뒤 시행·시공사인 아시아인터내셔널사 몰래 불법으로 팔아 치운 혐의라고 주장했다.

S 씨 관련 피해자만 3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투자금 회수를 못 해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가정이 파탄 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사진=아시아인터내셔널]

한편 피해자들은 용인시 처인구가 현재도 진행 중인 도로점용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불허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권한이 없는 이들 3사가 신청한 같은 장소의 도로점용 허가 및 협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법원 판결 때문에 이들 3사가 제출한 허가 서류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만약 도로 점용허가가 그대로 진행돼 허가가 난다면 관계 공무원들 상대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