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교육청]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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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해왔다”며 “오늘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 교육감이 교육부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10월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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