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GOP 총기 사망' 관련 "구급인력 통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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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2-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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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간부가 민간경찰·소방대원 만나 함께 사고장소로 이동"

  • "초기 임의로 상황보고해 추후 정정…20여명 의법·징계 예정"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은 지난해 11월 육군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병사 총상 사망사고와 관련해 허위보고·늦장 대응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육군은 13일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내용 중 ‘구급인력의 부대출입이 통제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GOP로서 민간경찰·소방대원이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안내 없이 직접 찾아오기 제한돼 군 안내 간부가 양구통일관에서 민간경찰과 소방대원을 만나 함께 사고장소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군은 “민간 구급차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으며, 119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육군은 “판쵸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보고한 것”이라며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해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다시 한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고 직후 부대의 응급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이병의 아버지는 “사고 발생 직후 최초 보고는 사고사였다”며 “그 허위보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이가 왜 죽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화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은 것”이라며 “뭘 숨기려고 한 건 아닌지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구급차와 순찰차가 부대 앞에 13분을 서 있었다”며 “익명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대 내에서는 누가 민간구급차를 불렀느냐는 논쟁이 있었다. 사람 생명이 경각이 달린 순간에도 남몰래 사고를 처리하고 싶어하는 군 내부의 고질적인 습성이 작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부대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 의법 및 징계 처리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8명은 강요와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민간경찰에 이첩했고, 2명은 추가 조사 후 군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으로 숨진 A 이병은 군사경찰의 조사 결과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이병은 지난해 9월 입대 후 신병훈련을 거쳐 부대에 배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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